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촌동생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기에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해 범행 시기를 바꿨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촌동생 B씨는 2021년 11월, 10년 전인 2011년 11월 말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당시 사촌오빠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가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고 해 찾아갔다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알고 보니 A씨는 2011년 10월 초에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첫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촌동생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B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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