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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차 밟고 여성 집 훔쳐본 男 ‘소름’…스토킹 죄 성립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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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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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주차해 놓았던 차 윗부분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보던 중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것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는 “경찰이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며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손괴 부위가 크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장소도) 개방 공간이라 혐의를 적용하기엔 애매하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도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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