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Pick] "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과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피해 입은 직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 씨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 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