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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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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주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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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검찰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5일 사고 당시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참사 당일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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