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이 사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 협력업체 3곳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광고 대행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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