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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없었다"…법원 '면죄부' 받은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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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 결정적

갑질 논란과도 결별…"협업 공고히 할 것"

쿠팡이 납품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용)는 이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 2019년 6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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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이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발표하고,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참고자료에는 납품가 등을 둘러싼 쿠팡과 LG생활건강 간 다툼은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갑질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상호 개선을 통해 직거래를 재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판결 취지에도 이 같은 내용은 상당수 반영됐다. 재판부는 우선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사업능력이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납품업체들의 사업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쿠팡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격차가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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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쿠팡의 납품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 "단순한 제안을 넘어 강제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강요했다는 광고게재 요구행위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적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쿠팡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갑질 논란'에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그동안 쿠팡은 유통업계에서 '반쿠팡연대'가 나올 정도로 판매수수료와 광고 강요 등을 놓고 제조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LG생활건강과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쿠팡은 거래 재개 당시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쿠팡과 LG생활건강 간 기류가 화해를 넘어 협업 모드로 돌입했고, 법원에서 모든 주장이 배척된 까닭에 결과를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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