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직접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주씨 측은 아들(당시 9세)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