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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 자식, 너 일로와" 찜질방 화장실 '몰카범' 멱살 잡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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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남성을 직접 멱살을 잡아서 붙잡는 여성. 사진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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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여성 B씨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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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남성을 직접 멱살을 잡아서 붙잡는 여성. 사진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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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당시 A씨를 붙잡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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