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시·군·구청에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 뉴스1 원문 이철 기자 입력 2024.02.27 1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