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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반납하면 신형 전기차 할인"…현대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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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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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방식으로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소비자가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식이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kimjia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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