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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스토킹 고소에…흉기 휘두르고 인질극까지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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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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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이 출동하자 인질극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체포치상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과 4시간가량 대치하며 B씨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중 아파트 6층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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