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변호사 "통상적 보석…법안 발의와 무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협조한 후 얻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 석방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협조한 후 얻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오직 본인만을 위한 청탁성 입법 추진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란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옥중 편지를 말한다.
그는 "본인이 이 변호사와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본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기 위해 민주당에서 분리 영장 방지법, 분할 영장 방지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말하는 법안은 2021년 7월7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추가로 별건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 진행상 필요할 때는 상급 법원의 허가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전 회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의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에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자신이 자동으로 석방됐다는 의미다.
그는 "법안의 대부분 내용이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이 본인 맞춤형으로 작성해 준 내용대로 진행됐다"며 "당시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들도 구치소 수감 중에 진행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오직 김봉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대단한 일이다. 그만큼 민주당과 현 정부를 위해 큰일을 했고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1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면 당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년1개월 전인 작년 2월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다.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1년3개월만의 보석이었다. 통상 이 기간을 수감하게 되면 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보석은 법안 발의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 김 전 회장의 본인이 작성해 준 내용이 발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