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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르포]“야구장 밖은 일회용품 무방비”…‘규제 빈틈’에 쓰레기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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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LG트윈스와 kt wiz의 프로야구 경기가를 앞둔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에서 일회용 막대풍선이 판매되고 있다.


LG트윈스와 kt wiz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구장 안쪽 벽에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은 불법’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 안내가 무색하게 야구장 바로 밖에서는 상인들이 “응원봉 하나에 1000원”을 연신 외쳤다. 일부 야구팬들이 일회용 막대풍선을 사 들고 야구장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야구장을 포함한 실외 경기장 안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가 금지됐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이러한 ‘규제의 빈틈’ 탓에 야구장 안팎에서는 이날도 일회용품, 먹다 남은 음식 등이 뒤섞인 쓰레기산이 여기저기 만들어졌다. 지난 2일에도 이곳에선 야구장 내 공식 판매점에서만 구단의 일회용 막대풍선 판매를 중단했을 뿐 야구장 안은 무법천지로 일회용품이 곳곳에 넘쳐났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편의점, 식당, 카페는 물론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실외 경기장에서도 일회용 응원용품이 금지됐다. 경기장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을 판매하다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신문

7일 프로야구 경기가 끝난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 야구팬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 응원용품과 음식용 다회용기, 맥주캔 등이 뒤섞여 쓰레기산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태료 적용 대상은 ‘경기장 내’에서 일회용 응원 도구를 판매하는 ‘사업자(구단)’뿐이다. 즉 경기장 밖에서 노점상이 일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거나 야구팬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서 이용한 후 이를 경기장에 버리고 가는 행태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점상 단속을 나온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 노점상의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서울시가 야구장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이용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올해부터 잠실야구장 내 일부 음식점에 시범 도입한 ‘다회용기’도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음식용 다회용기를 별도로 배출하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회용품과 각종 쓰레기에 뒤섞여 버려져 있었다. 다회용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윤모(27)씨는 “다회용기인 줄도 몰랐고 음식을 살 때도 분리 배출하라는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야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3444t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156t으로 전체의 4.5%에 그친다.
서울신문

7일 프로야구 경기가 끝난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출입구에 야구팬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 응원용품과 음식용 다회용기, 맥주캔 등이 뒤섞여 있다.


통상 잠실야구장은 한번 경기할 때마다 평균 9.8t의 엄청난 쓰레기가 쏟아진다. 긴 경기시간 응원봉을 흔들고 다양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경기를 보는 관람 문화의 영향으로 야구 경기장은 축구, 배구, 농구 등 다른 종목 경기장에 비해 유독 폐기물이 많다. 2022년 서울시 내 7개 체육시설에서 배출된 폐기물 2096t 중 잠실야구장의 폐기물은 전체의 77%인 1621t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4월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바꾸고 다회용기 사용 식음료 판매장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 협약’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다. 하지만 야구장의 쓰레기산 문제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했다.

진예원 녹색연합 활동가는 “그나마 잠실야구장은 경기 중간 일회용 응원 도구를 쓰면 안 된다는 안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라면서 “야구 관람 시 구단 차원에서 일회용 응원도구 반입을 금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구단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제재 대상”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런 규제 허점을 메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강동용·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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