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담당 재판장과 한식집서 밥 먹었다”…언론인 출신 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매일경제 원문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입력 2024.04.17 13: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