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7.5%→25% 지시
중국 조선·해운 등 ‘슈퍼 301조’ 적용되는지 조사 예고
中 상무부 “근거 없는 조사 중단하라, 상황 예의주시”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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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알류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USTR은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에 맞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불공정 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특정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를 부과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일명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 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고 반발했다.
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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