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비사업의 모범이 돼 각종 지원이 이뤄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다음달 구체화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지 간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노후한 단지들의 통합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이 향상되도록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리고 건폐율과 동 간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이는 정비사업의 모범이 되는 단지로 정부 지원을 통해 가장 먼저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가장 먼저 재건축되는 만큼 해당 도시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정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을 발표하며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 불편 정도, 도시 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함께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개수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2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 중동, 산본, 평촌에서도 각각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도가 선도지구 지정에 중요 평가 기준으로 지목되며 주민들은 사전 동의와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있다. 주민 사전 동의율 75%를 확보한 분당 양지마을은 지난 6일 신탁사를 초청해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했다. 양지마을에선 금호1, 청구2, 금호3, 한양 1·2단지 등 4392가구가 모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 최초로 주민 사전 동의율 75%를 달성한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아파트(정자동 임광보성, 금곡동 서광영남·계룡·유천화인·한라)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재건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등을 사전 컨설팅 단지로 선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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