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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저커버그 친누나와 신사업"…'허위공시' 이즈미디어 공동대표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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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 부양…100억 배임 혐의도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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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공동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 폐지됐으며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장 폐지 가 보류된 상태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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