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안전 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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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사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로자 B 씨는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상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사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으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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