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건설사 대표…2심도 징역형 집유 뉴스1 원문 이세현 기자 입력 2024.04.29 14:36 최종수정 2024.04.29 14: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