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건설사 대표…2심도 징역형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