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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멈추려 세워둔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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