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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女 잡아 혼낸 업주 ‘아동학대’…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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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동안 진술서 요구…벌금 200만원 1년간 유예

“아동학대·감금 해당…지나친 훈육이나 사정 참작”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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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서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이름,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등 인적 사항과 진술서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여학생들이 몰래 술을 숨겨 들어와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해자들의 정서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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