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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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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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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고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행위 종사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학생이 “일본군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는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류 전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 후 연세대 학생회는 “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격모독이자 성희롱이다. 류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류 전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그는 한 달 뒤 정년퇴임했다.

류 전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강의 발언을 두고 “‘궁금하면 학생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해보겠느냐’는 의미였지 매춘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류 전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징계절차나 수위도 문제가 없다고 원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 볼래요?’라고 적어뒀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겨레

류석춘 전 교수의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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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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