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 패널 공장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입처 변화 등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수행한 이 조사는 관세 부과 이후 해당 산업에서 중국산 수입이 13%(수입액 기준) 감소한 반면 중국 외의 국가에서의 수입이 6.0∼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에서는 중국산 수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5% 감소했다.
대신 한국에서의 수입이 4년간 연평균 1.9%씩 늘었다.
말레이시아(3.8%), 대만(2.2%), 기타국(6.5%) 수입도 증가했다.
배터리와 광섬유 케이블 등을 포함한 '기타 전자 장비와 부품'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7.0% 감소한 반면 한국산 수입이 0.4% 늘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의 수입이 0.1% 증가했다.
'컴퓨터 장비'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컴퓨터 장비와 전자 장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했으며 멕시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다양한 수입처가 중국을 대체해왔다고 평가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대중국 관세 영향 평가 보고서 |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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