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근거해 수입금지 대상 추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황야의 송전 시설 |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중국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섬유업체 20곳 이상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근거한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난다.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위구르족 다수가 거주하는 중국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신장산(産)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장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앞서 백악관은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중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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