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합참 관계자 등과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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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활시킨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타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처도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의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를 25%에 50%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던 이 조처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악관은 “이 면제 조처가 이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이후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수입이 급증해 현재 태양광 패널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은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관세면제 폐지 요청을 한 바 있다.
미국은 아울러 타이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면서 우회 수출 통로로 여겨져 왔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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