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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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를 50%로 두배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의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쓰이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할 당시 양면형 패널은 소량에 그쳤지만, 현재는 수입 태양광 모듈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한화큐셀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양면형 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3조4천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설비 생산 거점인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선 관세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 79%, 셀 86%, 웨이퍼 97%, 폴리실리콘 88%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끝내기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의 반덤핌·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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