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GH는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공기업 가운데 조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는 GH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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