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에 들어갔다. 관세법 51조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재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관세는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설정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해당 조치 시한이 올해 9월임에도 여전히 중국산 철강 등 저가 공세가 심각해 종료 시점 연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기업 7곳 및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홍혜진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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