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태양광 연이어 고강도 관세 조치
“양면형 모듈도 관세유예 곧 삭제”
2분기가 바닥 vs 공급과잉 여전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데 이어 16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관세 부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섹션 201조에 따른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의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내 공급부족을 이유로 예외가 시행됐고 바이든 정부도 이어받았다. 다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관세를 유예받았다.
그러자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98%는 양면형이 차지하게 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섹션 201조의 세이프가드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중국 제조사들이 상업·유틸리티용 양면형 패널을 주거용까지 확대해 영업하면서 모듈 판매 가격이 중국 제조사들도 버거울 정도로 하락한 상태”라며 “미국 내 다른 제조사들과 함께 청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 예외 조항을 곧 삭제할 계획”이라며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존 계약은 예외 조항이 삭제된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증명해 해당 기간 예외 조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의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키로 했다. 사재기 방지를 위해 면세로 수입한 패널은 180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에 대해 모듈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5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태양광 모듈 판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분기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한화솔루션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2분기 -1.0%로 적자폭을 축소한 이후 3분기 3.6%, 4분기 5.2%로 회복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다만 미국 내에 중국을 포함해 신규 가동이 예정된 모듈 설비가 올해만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단 전망도 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직 미국의 재고 수준이 높고 예정된 설비 증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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