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말 조사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 비율(18%)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