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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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이를 지난달 초부터 시행했으며 상호금융권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지난달 1∼15일 진행한 경·공매 가운데 낙찰된 사례로는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돼 향후 낙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2000억원 규모의 제2차 PF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부실채권(NPL) 매각을 추진하며 부실채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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