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행법상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개편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0년을 버텨 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해야 한다.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계속되는 당내 폐지 목소리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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