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경상국립대 개정 진통 …이달 말까지 재심의 계획
교육부 "31일 이후에도 학칙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강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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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30일 확정 발표되는 가운데,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가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80%에 가까운 2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 아직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도 교육부가 정한 시한인 이달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5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국립대 중엔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사립대 중엔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대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 평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본부 처장단이 전날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장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며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경상국립대는 앞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법인 이사장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가천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30일 전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는 신촌 본원으로 학칙 개정안 처리 절차를 넘겨뒀고, 성균관대도 이번 주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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