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의 추천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3일'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또 순직사건 자체와 사건 수사에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이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관장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전국민 25만원 일률 지급'이 아니라 1인당 최저 25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3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기존안보다 예산 지출을 더 늘린 것이다.
이는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최소 25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방안인 만큼 기존안에도 반대했던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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