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에서 변경...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수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신체 여러 곳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 박모(여‧52)씨와 단원 조모(여‧41)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고,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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