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부과, EU 27개국 승인시 5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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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다음달 4일부터 임시 조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올 하반기에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된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른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EU가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날 통보한 방침을 토대로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상계관세율 적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이번 상계관세 조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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