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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속보]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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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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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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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토론회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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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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