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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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反)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하게 처리해 건전한 경쟁을 확대하고 상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10% 관세에 추가되면서 최대 48.1%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럽산 전기차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다음달 4일부터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중국 자동차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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