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스타데일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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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전 감독과 부친 박 모 씨는 2000년 50대 50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다. 하지만 부친 박 모 씨의 채무 관계로 부동산이 몇 차례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 전 감독은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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