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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초면인데 왜 반말?” 항의한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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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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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자신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한 2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서로 다른 일행끼리 한 술집을 찾아 옆 테이블에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A 씨는 주점 앞에서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고 B 씨에게 말을 걸었다.

B 씨가 “처음 보는데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이들의 대화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각자 일행들이 나와 싸움을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말싸움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 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격분해 인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B 씨를 따라갔다. 일행과 함께 있는 B 씨를 발견한 A 씨는 가져온 흉기로 범행하려다가 B 씨 일행들에게 제압당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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