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추적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해 4월과 7월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정식기소했고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하게 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관련 한 전 검사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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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추적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해 4월과 7월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정식기소했고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