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부산물 대상…내년 6월까지 1년 조사 후 6개월 연장 가능
돼지고기 |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뒤 보복 조치를 시사해온 중국이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날 시작돼 통상적으로는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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