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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장관·사단장·대대장·수사단장 한자리에?... 국회 청문회서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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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채 상병 청문회
무리한 수색, 수사외압 놓고 공방 예상
한국일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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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경북 예천군 산사태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국회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급자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 사건 이첩 및 회수, VIP 격노설 등 여러 의혹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사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련 주장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임성근(55)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ㆍ현재 육사 정책연수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한국일보에 질의에 "저는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이틀 전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도 당일 임무를 하달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가 있었고,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 수색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서도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도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포7대대장은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을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게 했다"며 사건 책임은 부하들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일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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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 포7대대장 이모 중령도 최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퇴원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중령과 임 전 사단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처음이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로부터 관련 질문 사항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중령도 건강을 최대한 회복해 청문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VIP 격노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진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위산업 관련 협의를 위해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장길에 오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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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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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2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이모 중령 등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김정민·김규현·김경호 변호사는 3명으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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