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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엄격한 규제 여전"… 조각투자 제도권 안착 못해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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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여파 도약 시기 놓쳐

투자자들 흥미 잃어 청약률 저조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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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맞서 조각 회사를 선별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지만 오히려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청약률, 수익률 등까지 저조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1호’로 이름을 알린 열매컴퍼니의 2호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2호는 이우환 작가의 '다이알로그' 작품으로 캔버스 크기 300호에 달하는 대형 작품이다.

공모 금액은 12억3000만원이며 공모 가액은 주당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공모주 중 90%인 1만1070주를 일반에 배정해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90%를 비례 배정하며 최고 청약 한도는 300주다.

열매컴퍼니 2호 조각투자 상품은 지난해 12월 1호(구사마 야요이 ‘호박’)가 나온 지 6개월여 만에 출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열매컴퍼니는 2호 작품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줄곧 연기했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2호 작품은 옥션이 아닌 일반 법인을 통해 작품을 매입했다”며 “기존과 다른 매입 방식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가 길어졌다”고 신고서 지연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탁키퍼 증권신고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스탁키퍼 역시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 측에서 계속 보완을 요청해 철회한 바 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한우용 사료회사의 공급단가와 농가와의 전문 사육계약단가를 오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합의가 필요해 우선 철회를 결정 했다. 이후 공급단가와 관리단가 내용을 각 파트너사와 협의하고 반영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회사 펀블은 손익차등형 구조로 부동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공모 투자자들이 선순위, 자산운용사들이 후순위로 들어가는 기존 손익차등형 부동산 펀드에서 착안된 이미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규제로 기존 방식으로 상품을 개시했지만 청약률은 약 85%에 그쳐 공모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공모는 부동산 조각투자업계에서 첫 청약 미달 사례가 됐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 카사 등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도 처음 받았던 시장의 관심과 달리 완판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지만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된 증권사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플랫폼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는 한 상품당 200여 쪽에 달하며 효력 발생일까지 수개월이 걸려 투자자의 흥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꺼린다”며 “결국은 기존에 허가받은 상품과 구조가 흡사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의 확약률은 모두 저조하다. 열매컴퍼니와 투게더아트의 ‘호박’ 작품은 각각 17.9%(청약률 650%), 4%(청약률 95.37%) 등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서울옥션블루 역시 실권주가 13.1%(청약률 77%) 발생해 100% 청약 달성에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들이 금감원 눈치만 보다 시장 활성화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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