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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자 대부분 외국인…외교부 "장례 절차 및 유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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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망자 신원 확인 시 주한공관에 통보
유족 등에 항공비 및 장례비 지원
주한공관과 시신 인도 및 유해 송환 협의
싱하이밍 "한국 유관기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국일보

소방·경찰 당국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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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에 본격 나섰다. 특히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 확인과 장례, 시신 송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화성시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화성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 22명, 실종자 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8명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정부는 우선 DNA 채취 등으로 사망자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두 명에 불과했다.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인 경우 주한공관을 거쳐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곧바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E-9비자)에게 신원 확인에서부터 장례 및 시신 송환 과정을 지원하는 통상의 절차다.

유족의 국내 방문 계획이 확인되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입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는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외국인 사망자 유족 편의를 위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한공관 측과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을 위한 협의도 예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다면 유족들은 내국인에 준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망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장례비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보험금도 지급된다. 유족이나 주한공관 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공관 측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상세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신 송환도 적극 돕는다. 다만 시신 인도는 유족이나 주한공관에서 요청을 해야 진행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때에는 합법 체류 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구호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새벽 경기 화성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전날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기계획을 점검했다.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의 주한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영사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유관기관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명의 중국인이 희생돼 매우 침통한 심정"이라며 한국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중국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제공을 촉구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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