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유로 이하 면세 혜택 폐지 가능성
FT “中 전자상거래 업체 겨냥한것”
“中 일부 상품, 안전 기준 미달” 주장도
쉬인 로고(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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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달말 150유로(약 22만원) 한도 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150유로 이하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으나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EC에 따르면 지난해 150유로 미만 면세 품목은 23억개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품목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35만 개의 품목이 수입됐는데, 이는 EU 가구당 두 차례 물건을 사들인 것이다.
이중 역내 보고된 ‘위험 제품’ 수는 지난해 3400개 이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화장품, 장난감, 전기 제품 및 의류 등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EU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을 유럽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텔과 레고 등 완구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유럽완구산업협회(TIE)는 지난 2월 테무를 통해 판매된 장난감 19개를 구입해 조사했고, 이 중 18개가 유럽의 장난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EC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상품 가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2021년 이후 EU로 보내는 택배는 가치에 관계없이 VAT를 납부해야 하지만 관세는 면제됐다.
올해 말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런 정책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제안들이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세관 직원들의 업무량을 늘릴 수 있어 EU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협회인 유로커머스의 크리스텔 델베르헤 사무총장은 “EU 기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경 간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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