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피해자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지시 내려
판결문 정밀 조사 후 "새로운 보상 형태에 대해 조속히 답할 것"
1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19/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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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3일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과거 국가가 장애인·유전질환자를 강제로 불임수술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구(舊) 우생보호법하에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말을 직접 전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 원고 측과의 면담은 "이달 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판결에 기반한 배상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및 불임 수술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및 배우자도 배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판결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국회와 조정하며 새로운 보상 형태에 대한 가능한 한 조속히 답을 내겠다"고 했다.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야 한다는 우생학에 기반한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은 신체 결박을 허용했으며, 일본에서 전후 최악의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제 불임수술 건수는 48년간 총 2만49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6475건은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행됐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강제 불임 수술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3조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센다이 고법으로 파기환송 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책정된 인당 배상금은 1100만~1650만 엔(약 9400만~1억4200만 원), 배우자 배상금은 220만 엔(약 1900만 원) 수준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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