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 8월 발효
(사진=게티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8월부터 국내 발효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따라 의류에 대해 기본적으론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지만,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직물 같은 원료가 수입품일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양국은 그러나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양국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직물이 포함된 의류라고 하더라도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하자고 2018년 한미 FTA 개정 당시 합의했고, 지난 2일 양국이 후속 논의를 거쳐 각각 자국 내 법·절차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함으로써 한달 후인 8월1일부터 개정안이 발효하게 됐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 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주로 고가의 드레스나 셔츠, 안감에 쓰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섬유 기업이 해당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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