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선보이는 프랑스 브랜디 |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 오는 18일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부터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EU가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성 조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이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상무부는 "앞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1월 5일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사과정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 헤네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 1월 발표 당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중국 내 브랜디 업계를 대표해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를 거론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시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코냑 등 프랑스산이 중심이 된 유럽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유럽 제조사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수순을 밟기 위한 요식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정부는 EU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필요시 모든 조처를 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선 데 대한 반격성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율은 5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임시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정식 투표를 앞둔 EU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