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0일 "EU는 '외국 보조금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예비 검토, 심층 조사, 기습 검사와 같은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에 대한 무역·투자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공청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완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철도, 태양광, 풍력, 안전검사 설비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지난달 말에도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하고 다음 날인 5일부터 부과했다. 국가보조금으로 제작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관세는 기존 10%를 더해 최고 47.6%다.
이에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EU산 고배기량 자동차와 코냑 등 주류, 돼지고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블룸버그는 "유럽산 주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EU향 수출량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강력한 보복 조치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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